2025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보내는 방법 총정리 | 계좌번호·주의사항·TIP까지 완벽 안내

목차
1. 영치금이란?
**영치금**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내는 현금**입니다. 수용자는 외부 수입이 없으므로, 가족이나 지인이 영치금을 보내주어야만 **생활용품·통신비·진료비 등 필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교도소 매점, 전화카드 충전, 의료비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적인 외부 송금 계좌로 출금할 수는 없습니다. 수용자 본인의 이름과 수용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정확히 명시한 상태에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영치금 보내는 방법(2025년 최신)
영치금은 **계좌송금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각 교정시설별 지정된 계좌번호로 송금하며, 반드시 **입금자명에 '수용자 이름 + 수용번호(생년월일)'**를 입력해야 정상 처리됩니다. 예) "홍길동 850101" **TIP:** 타인 명의로 보내면 처리 지연 또는 반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법무부 교정본부 공식 홈페이지(https://www.corrections.go.kr) 또는 해당 시설 민원실 문의로 확인하세요. 일부 구치소는 **우편환 방식**도 허용하지만, 최근에는 **계좌송금이 표준**입니다.

3. 영치금 사용처는?
영치금은 교정시설 내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① 매점에서 생활용품 구매(비누·샴푸·과자 등) ② 전화카드 충전(외부 통화용) ③ 병원 진료비 및 약품 구매 ④ 신문·잡지 구독료 ⑤ 외부 편지 발송 시 우편요금 TIP: 교도소 내에서 허용된 품목 외에는 구매 불가합니다. **과도한 소비가 제한**되며, 사용내역은 본인 확인 가능.















4. 영치금 송금 시 주의사항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은 필수**입니다.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수용번호 또는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고액 송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TIP: 일반적으로 **1회 송금 시 50만 원 이내**가 안전하며, 교도소마다 별도 한도 운영 가능. 물품은 절대 택배로 발송 불가하며, **영치금(현금)만 송금** 가능합니다. **수용자와 관계없는 송금**으로 판단될 경우 반환될 수 있습니다. **사전 문의 후 진행**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영치금은 얼마나 자주 보낼 수 있나요?
A. 횟수 제한은 없지만, 수용자 1인당 월별 사용한도(예: 20만 원 내외)가 있어 과도한 송금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Q. 입금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민원실 또는 교도과로 문의해 확인 가능하며, 수용자 본인은 교도소 내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Q. 수용자에게 직접 연락 가능한가요?
A. 영치금과 별개로 **전화 접견 및 서신 교환**은 가능하지만, 휴대폰 소지는 불가합니다.
6. 요약
항목 | 내용 |
---|---|
보내는 방법 |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 후 **계좌 송금** |
사용처 | 매점, 전화카드, 의료비 등 교정시설 내 한정 |
주의사항 | 고액 송금 제한, 동명이인 주의, 물품 발송 불가 |
마무리 안내
교도소·구치소 영치금 송금은 수용자의 중요한 생활 지원 수단입니다. 반드시 **법무부 교정본부 공식사이트** 또는 해당 시설 민원실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진행하세요. 정확한 입금 정보와 규정을 준수하면 **원활하게 영치금이 전달**됩니다. 무작정 송금보다는 사전 문의가 필수이며, 영치금 사용도 교정시설 규정에 따릅니다. 수용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한 작은 배려**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언제든 https://gptonline.ai/ko/ 에서 확인해 보세요.













